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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행궁 담벼락에 마약? '필로폰 보물찾기'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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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행궁 담벼락에 마약? '필로폰 보물찾기'한 40대 징역 8년

입력
2024.04.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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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밀반입해 수도권 곳곳 은닉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수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다량의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수입해, 문화재와 공동묘지 등에 숨겨놓고 관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마약류관리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쯤부터 필리핀에 살면서 마약 유통업자와 공모해 해바라기씨 봉지에 진공포장된 830g가량의 필로폰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반입한 필로폰을 인적이 드문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 성벽, 빌라 옥상, 공동묘지 등에 숨겼다. 가로등, 소화전, 공용화장실 등도 은닉 장소로 활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가 수입하고 관리한 필로폰은 0.5g을 1회 투약분으로 계산할 경우 3만9,000회가 넘는 분량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대량의 필로폰을 은밀한 장소에 숨겨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들여와 관리한 것은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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