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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억소리' 나는 롤스로이스… "몇 달째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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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억소리' 나는 롤스로이스… "몇 달째 주차"

입력
2024.04.14 16:31
수정
2024.04.15 09:33
0 0

파주시 LH 행복주택서 포착
세대 차량 3,708만 원 이하여야
롤스로이스, 수억 원 호가
LH "소유 확인해 재계약 거부 등 조치"

경기 파주시 LH 행복주택에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경기 파주시 LH 행복주택에 고가의 롤스로이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캡처

경기도 한 임대아파트에 고가 외제차가 장기간 주차 중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재산과 자동차 기준을 충족해야 해 입주민 소유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경기도 파주 LH 임대아파트(행복주택)에 롤스로이스 무료주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임대아파트 등록 가능 차량가액 최대액의 몇 배에 달하는 이런 차가 몇 달째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차량을 롤스로이스 레이스 블랙배지로 추정했다. 이 모델은 대당 가액이 수억 원에 달한다.

A씨는 "차량가액이 훨씬 넘어가니 당연히 주차등록 스티커는 없고 방문증도 없고 (이런 경우가) 이 차 외에도 많지만 롤스로이스는 진짜 어이가 없다"며 "처음엔 방문(한 차량)인 줄 알았으나 나갔다 들어오는 것도 봤고 계속 세워놓으니 주차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리사무소 등에 민원을 넣었으나 조치하겠다는 말뿐 전혀 조치가 없다"고도 했다.

올해 기준 LH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세대 총자산이 3억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 롤스로이스가 입주민 명의의 차량일 경우 입주자격을 벗어난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9년에는 차량가액이 6,327만 원인 메르세데스벤츠 E-300을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해약됐고, 2020년에는 7,852만 원 상당의 마세라티 르반떼를 소유한 입주자가 적발됐다.

LH는 해당 차량이 입주민 소유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재계약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비입주자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주차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 "입주민의 고가 차량 소유가 매번 문제가 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재계약 거부 등의 대책을 시행 중"이라며 "이번 사안도 사실을 파악해 그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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