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의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와 그의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인당 약 332억700만 원을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만 원은 형제가 공동 부담하라는 명령도 유지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재직 중이던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자금 약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형제가 함께 하던 사업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자,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자 은행돈에 손을 댔다.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 매각관련 자금 문서를 위조하고,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93억2,000만 원 횡령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하면서, 이 중 59억 원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별도로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은 형제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양측 상고로 열린 3심에서 쟁점은 '일부 범행(약 34억2,000만 원)에 대해 면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냐'로 좁혀졌다. 대법원은 "각각의 범행을 별개로 보고, 해당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 당시 이미 공소시효(10년)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전씨 형제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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