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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장 여교사 성추행 늑장 대응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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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장 여교사 성추행 늑장 대응 빈축

입력
2024.04.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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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5개 노동·사회단체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 16일 기자회견 예고
여교사 신고 접수 미루고 분리조지 지연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이 안동지역 한 중학교 교장이 여교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했지만,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2차가해가 일어난 데 대해 지역 노동·교육단체가 해당 학교장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경북지부 경북육연대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포항여성회 5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경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가해 교장의 엄벌을 촉구하기로 했다.

공대위 등에 따르면 안동지역 한 중학교 A교장은 지난해 9월 부임한 B여교사에 대해 근무성적평정과 "장학사가 되도록 돕겠다"며 6개월 가까이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난달 4일 학교와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 조사를 신청했으나 신청서 서식을 문제삼아 지난달 6일 재접수했다. 그 사이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교장이 여교사에서 전화와 문자폭탄을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 교육청은 뒤늦게 3월12일에야 문제의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공대위는 도교육청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가 늦어진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여교사가 교육청에 신고한 다음날인 3월5일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접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미현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은 교육분야 성폭력 사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미숙한 사안처리와 형사적 절차를 핑계 대며 신속한 사안처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교육분야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고소에 따라 A교장을 수사,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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