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억대 뇌물수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4.04.11 14:50
0 0
지역구 업체 등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구 업체 등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구 업체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정형) 심리로 11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에서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의원은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금품을 건넨 두 업체 임원도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함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2월 말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이미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다음 공판은 19일 열린다.

오세운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