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오염피해 배상 위한 조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 보험사에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할 재정적 수단을 갖추도록 도입됐다. 2012년 23명의 사상자를 낳은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계기다. 대기‧수질‧폐기물‧토양‧화학물질‧해양 관련 시설 중 규모가 크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 오염으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령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인허가 현황 △시설 종류·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으로 명확히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환경책임보험 가입자가 시설 인허가 변경사항을 보험에 반영하지 않으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령은 건강 피해 발생에 따라 환경부가 손해조사를 요청했는데 보험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사하면 환경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해 사업장 관리, 환경오염 피해 유발 가능성 등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해 보험료 결정 및 피해 예방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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