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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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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 불법 노점상·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입력
2024.04.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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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 주 2회→4회 확대
영업 지속시 행정대집행·경찰 고발
"쓰레기 하루 25톤, 시민 협조 절실"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다.(왼쪽) 환경공무관이 밤새 치워 말끔해진 모습(오른쪽). 서울시 제공

시민들이 한강공원에서 버리고 간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다.(왼쪽) 환경공무관이 밤새 치워 말끔해진 모습(오른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나들이철을 맞아 11개 한강공원에서 불법 노점상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와 KT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3월 한달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27만4,500명) 보다 4배 더 많았다. '봄꽃축제'가 열렸던 최근 10일(3월 29일~4월 7일)에는 인파가 몰리고, 곳곳에 노점상이 들어서면서 총 101톤의 쓰레기가 배출됐다. 하루 평균 10톤꼴로, 평일 발생량(3~5톤)의 2, 3배가 넘는 양이다. 뒤늦게 만개한 '벚꽃'을 보러 시민들이 몰려든 7일엔 배출된 쓰레기가 25톤이나 됐다.

질서유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현재 주 2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과 계도에도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노점상이 판매대와 식재료 등 물품을 쌓아두는 보관용 '몽골텐트'는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시간 23명이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 둔치·광장을 청소하고, 2.5톤 용량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 축제 같은 행사가 열리면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별도로 청소 인력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무단투기 자제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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