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배출 규제 강화
악취 주거지역까지 큰 영향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빠르면 다음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10일 서구지역 도심 개발에 따라 악취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염색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맞춰 염색산단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된 대기오염방지시설 집중 교체 지원 등 대기개선 시책을 추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7% 정도의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주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환경 조성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악취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1980년 설립 인가난 염색산단에는 현재 127개 섬유염색업체가 입주해 조업 중이다. 지난 2020년도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염색산단의 악취가 주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2023년 서구청에서 실시한 염색산단 사업장의 악취검사 결과 매년 사업장의 8~15% 정도가 악취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대규모 신규입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대구시는 '악취방지법' 6조에 따라 대구산단 일원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달 중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공고를 실시해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쳐 다음달 악취관리지역으로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염색산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이내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에는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서·북부지역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악취전문가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악취특별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시는 피해지역 영향평가와 발생원 조사 등을 통한 악취저감 시책 반영을 위해 환경부에 요청해 이달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의 악취실태조사를 하게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염색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시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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