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 과다 대출 배임 현장 검사
대구 지점 111억, 용인지점 272억 대출 관련
한국투자저축은행, 고객돈 15억 횡령 '중징계'
금융권에서 또다시 배임과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한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에서 발생한 두 건의 금융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날 오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KB국민은행 대구의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111억3,800만 원 규모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의 소득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은 "특정 직원이 실적을 위해 대출자의 소득을 자의적으로 높게 적용하면서 과다 대출과 배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기 용인의 한 지점에서도 동탄 모 상가 분양 대상자들에게 272억 원의 담보대출을 내주며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해 과다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초 이런 적발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에서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 안양의 한 지점에서 지식사업센터 상가 분양자들에게 담보가치를 부풀려 104억 원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사고였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하고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한 것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 집행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고객 돈 15억4,100만 원을 횡령했다.
또 이 저축은행은 '요주의' 대출 15건을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 원을 덜 쌓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사는 자산 건전성을 분류해 그에 맞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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