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순천에서 20대 3명 탑승
목적지 도착 후 "계좌 이체하겠다"
기사가 입금 확인하는 찰나에 도주
지문 등 채취... 검거 어렵지 않을 듯
전남 순천에서 경기 안산까지 택시를 탄 일행이 43만 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30분쯤 전남 순천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이 50대 중반의 택시기사 A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이들의 행선지는 경기 안산이었다. A씨는 새벽 운전으로 320㎞를 달렸다. 야간 할증에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붙어 택시 요금은 43만 원이 나왔다.
안산에서 내린 이들은 마중 나온 지인에게 택시비 결제를 부탁했다. 일행의 지인은 A씨에게 "택시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택시비를 송금하지 않고 A씨가 휴대폰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려는 순간 도망쳤다.
A씨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일행이 앉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A씨의 블랙박스에는 이들이 도망치면서 "제껴", "내려, 이쪽으로 빨리"라고 말하는 음성이 담겼다.
경찰은 일행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신원 파악에 나섰다. 택시기사 A씨는 "TV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실제로 일어나 황당하고 믿기지 않았다"며 "더 험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님 일행이) 자식 또래인데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불쾌하다"며 "다른 기사들이 같은 수법에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월에도 20대 일행을 태우고 대전역에서 인천까지 간 택시기사가 택시비 20여만 원을 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간 택시기사도 택시비 35만 원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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