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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SK배터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안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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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부, SK배터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안전 위반"

입력
2024.04.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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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서 심각한 위반 5건 확인"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온 전기차 배터리 공장 로고. 서산=로이터 연합뉴스

충남 서산에 위치한 SK온 전기차 배터리 공장 로고. 서산=로이터 연합뉴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 SK온의 미국 법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미국 노동부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발생한 SKBA 조지아주(州) 배터리 공장 화재 조사 결과 심각한 안전 위반 5건이 있었다며 SKBA에 7만7,200달러(1억452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리튬 배터리 화재로 근로자들 일부는 잠재적인 호흡기 영구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노동부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조사관들은 SKBA에서 발생한 화재를 살펴봤다"며 "회사가 유독성 공기에서 자신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아 여러 근로자가 부상했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OSHA에 따르면 SKBA는 5가지 심각한 안전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지 않아 리튬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불화수소산(불산) 등 유해물질에 근로자들을 노출시키고, 작업 공간의 유해한 화학 물질과 리튬 배터리 화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을 교육시키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에도 SKBA가 안전 위반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OSHA는 지난 1월에도 SKBA에 심각한 안전 위반 사례 6건을 들어 과징금 7만5,000달러를 부과했다. 미국 배터리 공장 직원들을 코발트, 니켈, 망간 등 금속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시켰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근로자를 높은 수준의 소음에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청력 테스트 등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도 문제가 됐다.

SKB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근로자 안전 수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며 절차에 따라 합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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