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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250만 원 받고 '바다내비' 단말기 설치하세요

입력
2024.04.08 17:47
수정
2024.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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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일반선 등 650여 척 지원
충돌 경보 등 해양안전정보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정부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어업용 선박 등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9일부터 바다내비 구매·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18억2,500만 원 상당 예산이 소요된다.

지원 대상 선종은 선박법상 등록된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일반선박이다. 선령, 톤수 제한은 없다. 선박 1척당 보조금 최대한도는 250만 원이며, 650여 척의 선박에 지원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한 바다내비를 통해 연안 100㎞ 해역 내 운항 선박에 날씨,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 등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http://www.komsa.or.kr),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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