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다단계 고액 수임" 고발
'범죄수익 인지' 입증 시 추징 가능
'휴스템 사건' 피해자 보상받게 돼
검찰에 있을 때 '다단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건 피의자들에게서 받은 수십억 원대 수임료가 적절한지를 검찰이 수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다단계 범죄 수익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나면 추징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전날 이 변호사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검찰을 떠난 이 변호사가 1조 원대 피해를 입힌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회사 법인과 대표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며 2일 그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인 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4조'(범죄수익 수수)는 이런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정당한 변호활동에 따른 보수라고 항변하지만, 수임료 원천이 범죄수익으로 밝혀지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수사의 초점은 이 변호사가 범죄수익인 줄 알고 수임료를 받았느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범죄수익환수 수사 경험이 있는 현직 차장검사는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금이라는 걸 명확히 인지했다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같은 업무를 맡았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수임료 22억 원의 자금 원천을 파악한 뒤, 이 변호사가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그가 단순 수임을 넘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변호사의 수임료가 범죄수익에서 나온 돈으로 판명 나면 피해자 10만 명의 보상 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2019년 시행된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다단계, 유사수신 등 부패범죄에 따른 피해재산을 발견했을 때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 동결한다.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된 사건 모두 사임했다. 수임료를 피의자인 의뢰인 측에 모두 반환했을 경우 검찰은 휴스템 측 계좌를 동결해 추징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기도 한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고 2016년에는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유사수신·다단계 분야에서 블랙벨트(공인전문검사 1급)를 땄다. 하지만 변호사 개업 후 4,000억 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검찰 재직 당시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 일당의 또 다른 형사 사건을 수임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 변호사는 사건 수임 과정에 위법이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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