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0억 원 넘는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당우증)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정모(5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잠적한 주가조작 주범 이모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영풍제지 주식이 폭락하기 전인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의 수법이 동원됐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이익이 단일 종목 사상 최대 규모인 6,616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올해 1월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