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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사상통제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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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22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사상통제법 폐지해야"

입력
2024.04.04 23:08
수정
2024.04.04 23:13
0 0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
정부 "채택 환영…북한 인권증진 힘써야"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AFP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 제네바=AFP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조직적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정부는 "채택을 환영한다"며 "결의에 따라 북한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투표 없이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외교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올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 자행되고 있음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과 책임규명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에 대한 폐지 또는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난해 결의안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한 데에서 나아가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 증진 및 북한의 국제인권협약상 의무 준수 관련 문안을 강화한 것이다.

북한이 북한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들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내년 9월 예정인 제60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고, 확대 상호대화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확대 상호대화는 인권특별보고관 외 여러 연사들이 북한 인권 현황을 토의하는 것을 뜻한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엔 인권이사회에서, 하반기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새로운 결의안은 앞선 해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려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했고,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규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결의안 초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을 당시 북한의 제네바 유엔 주재 사무국 및 국제기구 주재 상설대표부는 "철저히 정치화된 모략행위"라고 반발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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