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취 금액 모두 변제 등 고려"
대전 서구 한 신협에서 현금 수 천만 원을 빼앗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힌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 최석진)는 4일 특수강도와 상습도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침입한 뒤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미리 준비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치밀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망갔으나 현지 교민 제보 등으로 사건 발생 23일 만에 호텔 카지노에서 검거됐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습 도박을 하다가 파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억 원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여러 차례 도박 행위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강취 금액을 전부 배상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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