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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홀몸 노인 누구나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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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소득기준 폐지... 홀몸 노인 누구나 이용 가능

입력
2024.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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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감지해 자동으로 신고
지난해 24만 가구에 ICT 기기 설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념.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개념. 보건복지부

소득과 무관하게 홀로 사는 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 등은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서비스는 화재, 응급호출, 장시간 쓰러짐 등을 정보통신기술(ICT)로 감지해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알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만 가능했던 신청 기준을 폐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인의 경우 홀로 살거나 노인 2명만 거주하는 가구, 조손 가구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에게 응급 상황이 많이 생기고 대응도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없앴다.

대상 가구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집 안에 ICT 기기를 설치해 준다.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활동량감지기는 레이더 센서로 움직임·심박·호흡 등을 측정해 거주자가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린다. 이 외에 소방서와 연결되는 응급호출기, 문이 여닫히는 것을 체크하는 출입감지기 등도 설치된다. 기기 설치비와 이용료는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노인 및 장애인 약 24만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적용됐다. 화재를 119에 신고하거나 화장실에 쓰러진 노인을 감지해 응급관리요원이 출동하는 등 응급 상황 15만5,000건에 대한 대응이 이뤄졌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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