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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긴 뚜레쥬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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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민사소송 패소 사실 숨긴 뚜레쥬르 제재

입력
2024.04.04 14:37
수정
2024.04.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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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사실은 가맹 계약 체결·유지에 큰 영향"

뚜레쥬르. CJ푸드빌 제공

뚜레쥬르. CJ푸드빌 제공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의 가맹본부 CJ푸드빌이 가맹 희망자에게 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뚜레쥬르 가맹본부 CJ푸드빌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2021년 11월 이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 물품 공급 중단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인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반행위가 4회 이상 존재해야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데, 이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다. CJ푸드빌은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문제는 CJ푸드빌이 이 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가맹 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CJ푸드빌은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총 124명에게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 점주들은 계약하기 전이나 계약을 연장할 때 이를 참고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하고, 허위사실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번 위반행위는 공정위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의 소송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과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며 "가맹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 금지명령을 처분한 데 이어, 모든 가맹점주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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