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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폭로, 억울한 피해자 등장 "상간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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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폭로, 억울한 피해자 등장 "상간녀 아닙니다!"

입력
2024.04.04 14:35
수정
2024.04.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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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SNS로 비연예인 여성 공개 저격
해당 여성에 쏟아진 악플 세례
"오해 있었다" 사과한 황정음

황정음이 SNS에서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관련해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에 넘어 자신이 상간녀라고 추정한 비연예인 여성의 사진과 SNS 계정을 그대로 노출하기까지 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제공

황정음이 SNS에서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관련해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에 넘어 자신이 상간녀라고 추정한 비연예인 여성의 사진과 SNS 계정을 그대로 노출하기까지 했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음이 SNS에서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과 관련해 저격을 이어가고 있다. 전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을 넘어, 자신이 상간녀라고 추정한 비연예인 여성의 사진과 SNS 계정을 그대로 노출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황정음은 4일 자신의 SNS에 "추녀야. 영도니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돼?"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한 여성 A씨가 올린 게시물의 사진을 캡처해 올렸다. 황정음은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 탐하는 거야"라고도 말했다.

이 캡처 화면을 통해 황정음이 저격한 A씨의 사진과 SNS 아이디가 그대로 노출됐다. 화면에는 A씨가 작성한 "일박으로 방콕 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다"라는 글이 담겼다. 이 여성은 "강민수 이영돈 고마워"라는 말도 덧붙였다. 황정음이 게시물을 올리자 이 여성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A씨가 출연했던 유튜브 영상에도 악플이 달렸다.

그러나 황정음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비연예인을 저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음님이 저격한 이영돈 상간녀 아니다. 이영돈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분도 제 존재 자체를 모르실 거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소에 'SNL' 안 보는데 이번에 황정음님 응원해서 처음으로 끝까지 시청하고 응원했다"면서 "황정음님 DM(다이렉트 메시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방콕 관련 게시물 속 '이영돈'은 친구끼리 사용하는 별명일 뿐 황정음 남편 이영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날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이영돈을 전혀 알지 못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슬아슬 저격 줄타기, 결국 선 넘었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 이영돈과 부부가 됐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위기를 맞기도 했다. 황정음은 2020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21년 재결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최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황정음은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황정음은 SBS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를 찾으며 공식석상에 섰고 작품에서도 섬세한 연기를 보여줘 팬들에게 응원을 받았다. SNS,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전 남편을 여러 차례 저격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대중은 힘든 시간을 보냈을 황정음을 다독였다. 그러나 자세한 사실 확인 없이 한 비연예인 저격에 대해서는 경솔했다는 의견이 이어지는 중이다.

황정음은 결국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 및 주변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A씨에게도 직접 사과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공간에 공과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해 대중분들께도 피로감을 드린 점 사과 드린다.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이번 일을 문제 삼는다면 황정음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규정 변호사는 본지에 "황정음이 불륜 상대라고 단정 지으며 특정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과 SNS 계정을 노출한 부분에 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불륜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만약 불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이 돼 가중처벌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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