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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데려와"... 문신 보여주며 10대 성매매 시킨 쌍둥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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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데려와"... 문신 보여주며 10대 성매매 시킨 쌍둥이 형제

입력
2024.04.04 12:30
수정
2024.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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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에 5명 상대로 성매매 강요
받아온 돈 20대 4명이 나눠 가져
"협박 못 이겼다" 학생 진술 일관
춘천지법, 징역 4년 6개월형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강요해 대가를 가로채고 협박한 20대 쌍둥이 형제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형제 A(26)와 B(26)씨 등 4명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 형제와 동네 선후배인 일당은 지난해 4월 29일 밤 C(16)양에게 남성 5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이들은 C양이 그 대가로 받은 60만 원 중 25만 원을 가로챘다.

A씨 등은 범행에 앞서 같은 달 27일 C양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며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또 말을 듣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C양이 '남자친구 때문에 더는 일을 못 하겠다'고 하자, C양의 남자친구를 불러냈다. 이들은 C양과 그 남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 형제 등은 "C양으로부터 승낙받아 조건만남을 하게 했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양이 "처음부터 조건만남을 거부했지만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응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나머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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