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발표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누적 1.2억 명
이용자 범위 확대·제공 정보 상세화
정부가 14세 이상 청소년뿐 아니라 앱 사용이 어려웠던 고령자 및 저시력자 등도 마이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작업에 착수한다. 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정보도 지금보다 상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앱이나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에서 한눈에 은행·보험·카드·증권 등 모든 자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전면 시행 2년 만에 총 69개 사업자가 누적 1억1,787만 명의 가입자를 모았다. 이를 기반으로 나온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도 "성공적으로 국민 일상에 정착해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지적돼 온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한 데 중점을 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용자 범위 확대다. 먼저 14세 이상 청소년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의 체크카드 사용이 늘고 자신의 계좌를 따로 관리하는 사례도 많아진 만큼 직접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과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항목도 상세해진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거래품목 등 세부정보가 마이데이터에 제공되도록 했다. 현재는 카카오페이 간편결제로 배달의민족에서 OO피자를 주문하더라도, 마이데이터에는 '카카오페이'라는 항목만 남아 세부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OO피자'라는 상호명이 나오는 등 비교·추천 서비스가 고도화돼 소비자 선택권과 품질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동의절차 간소화, 제3자 정보제공 시 보안 강화, 미활용 마이데이터 삭제 등 추가 조치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연결·통합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금융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시대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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