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캄보디아서 역주행 사고 당한 한인, 귀국 못하는 이유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캄보디아서 역주행 사고 당한 한인, 귀국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4.04.04 11:34
수정
2024.04.04 22:31
0 0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글 올라와
"지난달 역주행 차량에 치여 중상"
"현지 병원, 수천만 원 수술비 요구"
"사고 합의 난관... 여권 뺏길 위기"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한인이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역주행 차량에 치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한인이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역주행 차량에 치여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캄보디아를 여행하던 한국인이 역주행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상황을 호소했다.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뺑소니 피해자인데 여권과 전 재산을 잃고 불법체류자가 되게 생겼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캄보디아로 여행을 와선 이동수단으로 110cc 바이크를 빌렸다"며 말문을 열었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에 일어났다. 날이 저물어 숙소 복귀를 서두른 A씨는 바이크를 타고 6차선 도로에 진입했다. 그때 어둠 속 멀리서 차량 두 대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역주행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차량이 가까워지고 나서야 상황을 깨달은 A씨는 바이크를 급하게 세웠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차량에 강하게 치인 그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땐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가 뒤로 꺾이고 골반이 튀어나왔으며 치아 여러 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고액의 치료비가 청구됐다. A씨는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다면 응급수술비와 입원비로 한화 약 3,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그 돈이 없었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응급 수술 후 지난 1일 가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현지 경찰서에 간 A씨는 또다른 역경을 맞았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되레 A씨의 과실을 주장했다. A씨를 향해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했다. 현지 경찰도 A씨가 과속을 해 가만히 있던 차량을 들이박았다는 취지로 심문했다.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도 뒷짐만 졌다. A씨는 "대사관에 연락해도 '가해자와 합의하면 된다', '대사관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설상가상 현지 병원은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여권을 압수하겠다고 A씨를 몰아세웠다. 여권이 압수되면 긴급 여권도 발급받기 어렵다. A씨는 관광비자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현지 경찰은 가해자를 잡을 생각도 없고 대사관은 도움도 안 된다"며 "저를 도와주는 분은 오로지 목사님과 선교사님뿐"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귀국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글을 마쳤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타국에서 얼마나 절망적일지 상상도 안 된다",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자국민을 도와줘야지, 아무런 역할도 안 하면 어쩌겠다는 것이냐" 등 안타까워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