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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거부 앙심 대구 아파트 출입구 '길막' 외제차 차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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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등록 거부 앙심 대구 아파트 출입구 '길막' 외제차 차주 입건

입력
2024.04.03 20:35
수정
2024.04.0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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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男 조사 업무방해 입건
다음주 중 불구속 송치 예정

주차등록 거부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BMW차량. 보배드림 캡쳐

주차등록 거부에 앙심을 품고 아파트 출입구를 막고 있는 BMW차량. 보배드림 캡쳐


주차등록을 안 해준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자신의 BMW차량으로 대구 남구 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2일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다.

경찰은 3일 오전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본인 차량이 아니고, 보험서류 등이 없어 해당 아파트 주차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등록을 요구하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량을 옮기지 않았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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