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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한 우크라이나… 결국 징집 연령 27→25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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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한 우크라이나… 결국 징집 연령 27→25세로

입력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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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징집 대상 확대 법안 서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방문해 부상 당한 군인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미=EPA 연합뉴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수미 지역을 방문해 부상 당한 군인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미=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징집 대상 연령이 현행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조정된다.

우크라이나 의회(라다)는 2일(현지시간) 징집 연령을 2세 하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으로 개정안은 공식 발효된다. 이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 이상은 자원 입대를 할 수 있었지만, 27세 미만을 국가가 전쟁에 강제로 동원할 수는 없었다.

징집 연령을 낮춘 것은 병력이 부족한 상황과 맞물려있다. 러시아에 비해 인구가 적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극심한 병력 부족을 겪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지난 2년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약 3만1,000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전사자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부상자도 상당한 데다, 남아있는 병력도 고령이거나 긴 전쟁에 지쳐 전투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보도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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