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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에도 '외국인 노동자'… 이달 고용 신청, 7월 현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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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호텔에도 '외국인 노동자'… 이달 고용 신청, 7월 현장 투입

입력
2024.04.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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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다음 달 3일까지 신규 고용허가 접수
음식점은 주방 보조원, 호텔은 건물 청소원 등 한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충청남도 논산시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충청남도 논산시 딸기, 상추 재배 농가 두 곳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이달부터 음식점(한식)과 호텔, 콘도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청을 받는다. 정부 허가를 얻은 사업주는 주방 보조원 내지 건물 청소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를 통해 올해 2회 차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허가 규모는 총 4만2,080명으로 제조업 2만5,906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등이다. 서비스업에는 4,490명이 배정됐다.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 업종이 새로 외국인 고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업종의 인력난 호소에 국내 노동자로 제한됐던 일자리를 개방한 것이다.

한식 음식점업은 서울, 부산, 대구, 세종, 강원 등의 100개 시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주방 보조원으로 쓸 수 있다. 채용 가능 인원은 내국인 직원 5인 이상 음식점이 2명, 5인 미만이 1명인데 각각 영업 기간이 5년 이상, 7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호텔·콘도업의 외국인 고용은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지역이 대상이다. 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사업장별로 4명에서 25명까지 외국인 채용이 허용된다. 직종은 건물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으로 제한된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음식점, 호텔·콘도업의 첫 외국인 고용 규모는 사업주 신청이 끝난 뒤 확정된다. 정부는 시행 결과를 평가한 뒤 이들 업종의 외국인 고용 인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자 발급, 사전 교육 등이 필요해 외국인 노동자의 실제 현장 투입 시점은 7월 말로 예상된다.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센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계획이며 3, 4회 차 고용허가 신청은 오는 7월과 10월 접수 예정이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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