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대 정보공개 요구한 투자피해자
"형사고소인, 확인 필요·알 권리 있어"
"연관 사건 영향"... 검찰 주장은 배척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투자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A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납부하거나 불법적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사기죄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처분했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만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피의자 일부만 약식기소한 뒤 나머지는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서울고검에 사건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서울고검은 이후 항고를 기각하고 사건기록을 서울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김씨는 서울남부지검에 거듭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두 차례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사건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사건 처리 결과는 물론이고 구체적 처리 과정과 근거, 이유도 확인할 필요성과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공개돼야 할 정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나 김씨가 요구한 수사기관 자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단 취지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정보 중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돼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데다, 혐의자들이 수사기법 등을 파악해 법적 제재를 회피하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 기록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있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재판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