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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지키는 4월 되길" 노동계·4·16연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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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지키는 4월 되길" 노동계·4·16연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입력
2024.04.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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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 앞두고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안전한 사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1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열린 안전한 일터·안전한 사회 쟁취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22대 국회는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ㆍ안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입법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와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안전할 권리’ 향상을 주장했다. 이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너나없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4ㆍ16연대 관계자들은 1일 서울 중구 세월호기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확대 적용과 생명안전기본법 도입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느 시인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로 표현했듯이 우리는 10년 전 아이들을 아프게 떠나보냈고, 수많은 산업재해 사망 희생자에 대한 힘든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경제적 성장만이 그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지도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안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 요구다. 산안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지운 법이지만 일부 업종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현철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 노동자 다수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가 산안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명시한 산안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승렬 4ㆍ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는 일본에서 폐선 직전에 있는 배를 들여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과 생명에는 투자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0년 동안 시민들은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배웠고 이제 그것을 이루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법을 굳건한 토대 위에 올릴 국회의원들로 채워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과 독립적인 전문 조사기구의 진상규명 보장 등을 다룬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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