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세 미혼 청년 대상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울산에 사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인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최장 4년까지 주거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최대 15만 원이다. 올해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신규 711가구 등 1,509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기존에 납부한 1분기 주거비 지출 증빙자료를 울산 주거지원포털 홈페이지(www.ulsan.go.kr/s/house)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가구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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