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공간에서 8명이 칼잠
"과도한 국가형벌권 행사"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에 따른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 개선을 촉구했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2월 경북 한 교도소의 수용자 과밀 현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해당 교도소 재소자 A씨는 지난해 10월 “미결 수용동에 비어있는 거실(수용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6인실에 8명씩 수용시켜 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교도소 측은 과밀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수용을 거절하거나 수용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A씨가 과밀로 어떤 정신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는 등 일방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씨 등 재소자들이 겪은 피해는 꽤 구체적이었다. 인권위는 “A씨가 119일간 수용돼 있던 거실 면적은 1인당 최대 2.41㎡(0.73평)인데, 이는 평균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치지 않기 위해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좁은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칼잠을 자야할 만큼 협소한 수용 공간 자체가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합리한 처우라는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교도소가 겪고 있는 과밀수용은 개별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미결구금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예산 및 사회적 환경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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