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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니 다시 늘어난 '외국인 범죄'... 마약사범은 5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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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니 다시 늘어난 '외국인 범죄'... 마약사범은 5년째↑

입력
2024.03.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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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월까지 외국인 범죄 집중단속
의료진 폭행 등 민생침해 단속 병행

외국인 범죄 현황. 경찰청 제공

외국인 범죄 현황. 경찰청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기간 줄었던 외국인 범죄가 확연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5년째 늘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경찰은 마약과 4대 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를 비롯한 외국인 피의자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국제범죄와 강도, 절도, 폭행 등 민생침해 범죄를 집중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외국인 범죄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대 범죄 외국인 사범은 9,882명으로 2021년(9,053명)을 기점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200만 명을 하회했던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해 250만7,584명을 기록해 2019년(252만4,656명) 수준으로 회복된 영향이 컸다. 특히 마약류 범죄 피의자는 2019년 1,092명에서 지난해 2,187명까지 팬데믹 기간에도 한 해도 줄지 않았다. 도박·풍속사범(625명)도 꾸준한 증가세가 확인된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집단폭력같은 불법행위 및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은 △국민 체감 약속과제(사기·도박) △마약류 범죄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범죄 등 3가지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집단범죄가 발생하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합동수사팀을 꾸려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경찰은 외국인 범죄와 함께 민생침해 범죄인 강도·절도·장물 사범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국면에서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상대로하는 폭력행위 역시 폭행, 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히 조사해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범죄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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