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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개설' 자유적금계좌 이용한 중고거래 사기 주의하세요

입력
2024.03.31 12:00
수정
2024.03.31 13:38
0 0

개설 제한 없는 적금계좌로 사기
사기계좌 조회 서비스 등록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기범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을 게시, 70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거래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를 통해 A씨의 계좌가 사기에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입금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 때마다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이들의 의심을 피했다.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31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온라인 중고거래 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사이버캅, 더치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기거래에 이용된 계좌라면 사기를 의심해 거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은행에서 일반 수시입출금식 예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20영업일(약 한 달) 동안 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추가 범행을 위한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 하지만 자유적금계좌는 언제든 쉽게 여러 번 개설할 수 있어 사기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일 경우 사기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고거래 시 적금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이상금융 거래탐지 시스템(사기 의심 거래 발생 시 비대면 출금을 차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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