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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병간호 힘들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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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병간호 힘들어서"…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3년

입력
2024.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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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간호 도맡아, 자녀들 선처 탄원 참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홀로 수 년 간 돌보다 숨지게 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혼자 병간호하는 게 힘들어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차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숨지게 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하며, 피고인이 간호를 도맡아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를 느끼게 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쯤 경기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70대 아내 B씨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더 나빠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애초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게 했으나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수사에서 “나도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사인 불명’으로 나온 점과 A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다시 한 번 사인에 대해 감정을 맡긴 결과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직접 범행의 정황으로 보고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법정에 선 A씨도 검찰의 계속된 추궁에 끝내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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