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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한번만 합시다"... 송영길 소원, 법원에서 기각

입력
2024.03.29 17: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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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보석 불허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뉴시스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소나무당 창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구속이 유지됐다. 구속된 상태에서 창당 및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송 대표는 결국 '옥중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허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적절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월 4일 구속기소된 송 대표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이탈 금지 등을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송 대표 측은 이달 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실형을 받고도 정치활동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석방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법정구속이 안 됐는데 수긍이 안된다"며 "25년 정치인생을 결산해 국민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같은 달 22일에는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자필 서약문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영향력이 상당한 피고인의 정치 활동은 주요 증인에게 압박이 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지지표 매수를 위해 6,650만 원이 든 봉투를 동료 의원 및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통해 실질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건네는데 관여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그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중 4,000만 원은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의 금품이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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