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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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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이희진 형제 보석 석방... "위치추적 장치 부착"

입력
2024.03.2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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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 납부·출석보증서 제출 등 조건

불법 주식거래와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주식거래와 사기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가 지난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900억 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6)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당우증)는 28일 사기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형제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보증서 제출 △해외 출국 시 사전에 법원에 서약서 제출 △보증금 2억 원 납부 △주거제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증인 및 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 종목을 발행ㆍ상장한 뒤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2020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피카코인을 상장하면서 유통계획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코인 판매 대금 235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과 2월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은닉 자금을 현금과 차명 수표로 환전해 청담동 소재 고급 빌딩을 차명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형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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