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로 술·담배 빼고 본인이 선택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도 시행
정부가 올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이 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는 지난해 모형 검증에 이어 6월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 및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체감할 만한 예산 확충과 개인예산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첫 수립 등을 추진한다. 복지, 건강 등 9대 장애인 정책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약 10% 늘어난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33만4,810원으로 지난해보다 3.6% 인상하고, 근로 능력을 상실한 만 18세 이상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액도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3만 개에서 3만2,000개로 확대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높인다.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커 그간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은 상반기 중 시행한다. 24시간 일대일 지원과 주간에 개별 또는 그룹형 맞춤형 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리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6월부터 8개 지자체에서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6개월간 모의 적용한 4개 지자체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의 10%를 개인예산으로 배정했는데, 시범사업에서는 급여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류와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1차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맞춤형 보건의료 지원 체계의 밑그림도 제시할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장애 유형·정도·특성 등에 따른 관리 방안,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 편의 향상 방안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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