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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랑 똑 닮은 강아지랑 바꿔치기... "보험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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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댕댕이랑 똑 닮은 강아지랑 바꿔치기... "보험사기입니다"

입력
2024.04.01 11:00
수정
2024.04.01 15: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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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둔갑, 보험 사기]
신상품 출시마다 보험사기 진화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운영
"보험사 한계... 정부 역할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의료인이 주도하는 '기획 보험사기'가 유난히 늘어난다고 판단,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도 보험사기 단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개별 보험사는 자체 조사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과 손잡고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 제보가 필수인 만큼 4월까지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 조직이 연계한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로 범행 수법이 지능화·조직화하고 있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는 매해 보험사의 신상품 출시에 맞춰 진화한다. 태아보험에서 보장하는 '선천이상수술비'를 받아내기 위해 갓난아기 몸에 생긴 몽고반점 레이저 치료를 2년 반 동안 수백 회 받게 해 수억 원을 받아낸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펫보험을 띄우니 반려동물 나이를 속이거나 똑같이 생긴 반려동물로 '바꿔치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험사끼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노린 기획성 보험사기도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의료인이 연관된 보험사기는 수사권이 없는 개별 보험사 단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도 자체 특별조사팀(SIU)을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극소수의 일탈이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필요시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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