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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제품에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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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제품에 표시된다

입력
2024.03.28 13:20
수정
2024.03.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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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 내일 시행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환경부 제공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 환경부 제공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 앞으로 식품용기나 전자제품에서 이런 표시를 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제품이나 용기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일정 비율 이상을 폐플라스틱으로 썼다면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분리배출 표시 옆에 표기할 수 있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는 폐플라스틱이 전체 원료 중량의 10%, 전기전자제품은 20% 이상이면 표기 대상이다. 환경부는 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친환경 홍보를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의 친환경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한 용기 제작은 해외에서 이미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페트병은 2030년부터 30%, 2040년부터 5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안을 내놨다. 영국 등에선 100% 재생플라스틱을 사용한 생수가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30%를 목표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지금은 페트 1만 톤 이상 생산업체에 한해 재생원료 3%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한국코카콜라는 본사 방침 및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업소용 음료 페트병에 재생플라스틱을 10% 사용하고 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인 만큼 폐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확대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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