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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처럼 몰래 녹음하는 학부모 늘었다"... 특수교사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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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처럼 몰래 녹음하는 학부모 늘었다"... 특수교사들 호소

입력
2024.03.28 11:01
수정
2024.03.28 11:16
0 0

특수교사노조, 불법 녹음 사례 소개
"불법인 걸 알면서도 신고 주저돼"
"아동학대 없어도 민원 위해 녹음"
"불신 거두고 신뢰하는 현장 돼야"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지난달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된 이후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특수교사들이 호소했다.

27일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주씨 아들 판결을 계기로 불법 녹음이 많아졌다"며 "불법 녹음에 정당성이 부여됐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해당 학생 학부모는 "학교 생활이 궁금해 녹음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교권위원회에 이를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23일 학생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녹음돼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씨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한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불법 녹음 내용을 증거로 인정한 뒤 불법 녹음이 더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이런 불법 녹음이 아동학대 정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문제시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하고 이를 짜깁기해 민원을 넣거나 아동학대 신고 자료로 쓴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들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도 호소했다. 이들은 "특수교사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적극적인 생활지도와 행동 중재는 아동학대 신고를 불러온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올라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특수교사는 단순히 특수교육 제공자에 그치는 이들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학생과 함께 차별 및 편견에 맞서는 사람들"이라며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서로 신뢰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특수교사 A씨는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가 나온 건 A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해당 파일은 주씨 측이 A씨 몰래 아들 가방에 넣었다가 녹취해 확보한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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