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만9,530% 폭리 취해
차명계좌로 받아 수익 은닉
최고 9만%에 육박하는 폭리를 취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이용해 채무자들을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고금리의 이자를 챙기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 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비대면 형식의 소액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율(20%)을 크게 초과한 최고 8만9,530%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상환받아 범죄 수익을 숨겼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이를 이용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징보전 청구 조치를 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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