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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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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해임 징계 경감

입력
2024.03.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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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한 단계 낮춰 결정
조 대표,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는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나 변경 청구를 심사해 결정하는 기구다. 조 대표는 검찰에 기소된 지 3년 5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서울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경감되면서 조 대표의 서울대 교수직 재임용 금지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게 됐다. 퇴직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해임된 교수의 퇴직금 감액 사유를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직무 무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으로 인한 해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교원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금 절반이 감액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조 대표는 이달 조국혁신당을 창당하고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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