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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직적 노조 와해'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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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직적 노조 와해'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입력
2024.03.27 15:13
수정
2024.03.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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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엔 노조 등 항소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시스

사내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하려고 한 삼성의 전·현직 임원 및 법인들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1심 법원이 배상 책임을 부인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선 노조 측이 항소해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자서비스 및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법원에 기한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12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정현석)는 금속노조가 삼성 회사 법인과 관계자 등 4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용 금액은 청구액 3억6,00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인 1억3,300만 원이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이른바 '삼성 노조와해' 관련 기업·단체들과 국가 등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및 에버랜드 노조에 대한 그룹 차원의 와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100명에 달하는 피고 중엔 다수의 삼성 측 임원들도 포함됐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부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돼 최종 피고 명단엔 41명의 이름이 올랐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은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가 확정돼 명단에서 제외됐다. 청구금액은 3억6,000만 원으로 줄었다.

민사 재판부는 앞서 줄줄이 유죄가 확정된 형사재판과 같은 맥락에서, 삼성의 노조 파괴 행위가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 노조가 원고인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해서도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 염호석씨의 노조장(葬)을 막기 위해 염씨 시신을 빼돌리는 등 사건에 개입한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노조 측은 항소했다. 피고 중 CS모터스 측도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금속노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서범진 변호사는 "인용 금액에 대한 이견도 있지만, 최 전 전무와 경찰들이 염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일로 인해 노조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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