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월 기준급여 200만 원에
월 400만 원까지 경북도가 보전
적극 시행 중소기업에 각종 혜택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바람에 임금일 줄게 된 근로자들에게 중앙정부지원금에 더해 추가로 임금을 보전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제를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와 업무단절없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8세(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단축근무로 감소하는 소득 중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지만, 기준급여가 2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준급여 200만~400만 원까지 차액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일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주 5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회사에서 35시간에 대한 월급 262만5,000원, 정부 지원금 25만 원을 받고, 경북도가 12만 5,000원을 더 보전하는 식이다. 월급 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해도 주 5시간까지는 소득이 줄지 않는 셈이다.
경북도는 이에 필요한 예산과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도의회와 협의해 상반기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시행ᆞ장려하는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업체로 지원하고, 중소기업 대상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시 융자한도를 3억에서 5억 원으로, 벤처기업 육성자금 융자한도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업체 이차보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도 지원키로 하고, 올해 4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육아용품 등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미 다 써버린 근로자를 위해 초등맘 10시 출근제도 병행 추진해 호평 받고 있다.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시간 출근 유예 또는 조기 퇴근함에도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4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단축근무, 유연근무 등 일과 육아 병행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나라도 육아로 눈치보지 않고 일찍 퇴근하고, 임금을 전부 받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경북의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이 국가 저출생 정책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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