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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주의'... "발치·스케일링 보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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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주의'... "발치·스케일링 보장 안 돼"

입력
2024.03.27 11:36
수정
2024.03.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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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펫보험 가입 유의사항 안내
반려동물 관리병원·연령·거주지 알려야
별도 특약 요구, 보장 여부 확인해야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반려견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위해 펫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집을 떠나 혼자 살게 됐지만 보험료는 계속 A씨가 지불했다.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 몸에서 종양이 발견됐고, 고가의 유선종양 제거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당연히 가입돼 있던 펫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가입 약관에 '피보험자와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 사례와 같은 펫보험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이어지면서 금융감독원이 27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펫보험 가입 건수는 10만9,000건이다. 추정 가입률은 1.4%에 불과하지만 원수보험료 기준 성장률은 60%를 넘을 정도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보장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펫보험은 반려동물 생후 2개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할 때마다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오른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과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을 보험사에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금 신청 시 계약 당시와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예방접종 및 관리병원, 가입 연령, 과거 병력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관람객이 반려견에게 예쁜 옷을 입힌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2024 케이펫페어 세텍에서 관람객이 반려견에게 예쁜 옷을 입힌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보장 범위도 꼼꼼히 숙지해둬야 한다. 기본적으로 입원비와 통원비, 수술비를 보상한다. 그럼에도 보험계약별로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B씨는 반려견이 입원해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통원 의료비'만 가입하고 '입원 의료비'에는 가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C씨도 반려견의 지방종 관련 진료를 받은 뒤 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절단·절제를 통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이런 사례까지 보장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에 끼친 손해(배상책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별도 특약 가입이 요구된다.

반려동물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치주염 등을 치료받더라도 전체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발치나 스케일링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펫보험은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며 "심장사상충, 인플루엔자, 광견병 등도 면책 사유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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