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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2500명, 올해 한국 조기 적응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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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2500명, 올해 한국 조기 적응교육 받는다

입력
2024.03.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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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사 현장 초빙... 법·제도 등 강의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전문강사가 22일 경기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의 전문강사가 22일 경기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안성시, 전북 고창군, 경북 김천시 등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절근로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파종기나 수확기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일정 기간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 중이다. 국내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농·어업 고용주 당 9명까지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는데 근로자의 최근 3년간 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에서는 고용주 당 5명을 추가(최대 14명)할 수 있다. 체류 가능 기간은 최대 8개월이다.

법무부는 이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한국의 기초법·제도와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해당 외국인의 사용 언어로 제공하는 사회통합교육 차원이다. 다만 그동안은 프로그램 참여 대상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외국인 연예인, 외국인 유학생 등에 한정돼 있었다. 때문에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488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총 3차로 구성되며,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질서와 인권교육 △긴급상황 대응방법, 교통, 금융, 의료 등 다양한 생활정보 △농작업 안전수칙, 지역사회 정보 등을 교육한다. 접근성 제고와 함께 농·어촌 현장의 일손 공백 방지를 위해 전문강사가 직접 해당 지역의 교육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마쳤고, 이달 22일 경기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국적 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교육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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