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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인데 대학병원 진료 거부…90대 할머니 사망

입력
2024.03.27 07:45
수정
2024.03.27 10:07
0 0

6일 부산서 진료 거절, 울산으로 옮겨
유족 "1분이 촉박한데 50분 넘게 걸려"
"복지부에 신고했지만 조치 없었다"

이달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이달 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부산의 한 90대 여성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응급진료를 거절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NN보도에 따르면 이달 6일 부산시 지정 공공병원에서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90대 할머니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전원을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에 할머니는 약 10km 더 먼 울산까지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쳐 목숨을 잃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할머니가 숨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유가족 A씨는 매체에 "너무 늦게 왔다고 했다. 부산에서 (시술)하셨으면 충분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을 텐데 1분이 촉박한 상황에 50분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유가족은 대학병원 응급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일주일 만에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도 있겠지만 위법사항이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가족은 "(피해) 신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뭘 하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아무 조치도 안 취할 거면 이걸 왜 만들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병원은 당시 심장 전문의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의료 여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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