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방통위, 해임 청문 절차 진행
유 이사장 “실수 있었더라도 해임 사유 아냐. 해임 시 법적대응”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 전 청문 절차를 진행한 가운데 유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결정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형적 '2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26일 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 개, 액수로는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이에 방통위는 14일 유 이사장에게 해당 사안 등과 관련한 해임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임 처분이 이뤄지면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해임의 위법성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도 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이유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3년 임기의 EBS 이사장으로 선임됐고 2021년 연임됐다.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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