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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허용... 규제 대폭 풀어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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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허용... 규제 대폭 풀어 수출한다

입력
2024.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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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제도 정비 농식품부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30%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경기 평택의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경기 평택의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다단식 구조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공장형 농장을 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경기 평택시 플랜티팜에서 수직농장 전문기업 간담회를 열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 등에 대응해 스마트농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미래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 인력 육성,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직농장 규제를 대폭 풀어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수직농장은 생산성이 높지만 입지 규제 탓에 확대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예컨대 수직농장은 ‘공장식 작물재배시설’인데도 산단에는 설치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 자격은 제조업 공장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수직농장이 산단에 들어설 수 있게 되면 공장 폐열 등을 활용해 수직농장의 냉난방·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수직농장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억9,600만 달러(약4,000억 원)였던 스마트팜 수출 규모를 2027년 8억 달러(약 1조 원)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을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27년 30%로 높이고,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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