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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 '생계비' 상한액, 정액에서 물가 기준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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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채무자 '생계비' 상한액, 정액에서 물가 기준으로 바꾼다

입력
2024.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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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입법예고
올해 1100만→1375만 원 상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개인회생·파산 상태인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재산보호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생계비 상한액이 물가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파산 채무자는 올해 275만 원을 더 보장받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대상 재산 중 일부를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생계비 상한액을 1,100만 원으로 규정했다. 2019년 법 개정 당시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산정한 것이다.

하지만 생계비 상한액을 정액으로 규정하는 건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생계비 상한액을 '파산 선고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개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최대 1,375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보장받는다.

시행령은 5월 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확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돼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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