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미끼 사기 친 일당 檢 송치
175억 챙겨, 사설 금고에 은닉하기도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 등 45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을 기반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피해자 543명을 속여 17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기업 상장 컨설팅 회사를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본사 밑에 판매지사를 두고 본사는 총책과 자금세탁책으로, 판매지사는 지사장, 실장, 팀장, 직원으로 구성하는 등 '투자리딩방' 범죄 체계를 갖췄다.
일당은 범죄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B법인 대표도 끌어들였다.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정보에 속아 넘어간 투자자들은 B사가 곧 상장될 것으로 믿고 많게는 3억3,000만 원을 맡겼다. 하지만 이 회사는 상장 계획은 커녕 실제 사업조차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요 경제지나 경제방송 등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 북미 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계약' 등 허위 사실을 기사 형식으로 유포했다.
경찰은 2022년 6월부터 비상장주식 투자사기와 관련한 피해 신고가 전국적으로 접수되자, 419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피의자를 순차적으로 검거했고, 총책 주거지 등에서 발견한 9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사설 금고 업체에 숨겨둔 현금 약 41억 원 등도 압수했다.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7,200만 원 가량의 수입 차량 리스 보증금 역시 기소 전 몰수·보전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할 때 정상적 계약인지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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