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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애플·메타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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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시행 18일 만에… “구글·애플·메타 첫 조사”

입력
2024.03.25 22:30
수정
2024.03.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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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앱스토어·개인정보 관련 의무 위반 평가"
빅테크 개선 조치 '미흡' 의심... "12개월 내 결론"
조사 대상 기업들 "DMA 준수했다" 일제히 반박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디지털시장법(DMA)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왼쪽)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디지털시장법(DMA)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과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주요 기술 기업)들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여부 조사에 25일(현지시간) 착수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를 위한 EU의 DMA가 이달 7일 시행에 들어간 지 18일 만에 이뤄지는 첫 조사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알파벳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 위반인지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선 “여러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결합해 사용할 땐 이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DMA 조항을 어겼는지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EU "제3자 서비스 완전 허용을... 제약 여전"

DMA는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EU의 이번 조사 개시는 각 빅테크의 개선 조치가 미흡할 수 있다는 의심에 따른 것이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알파벳과 애플 등 6개 플랫폼 사업자는 DMA 시행에 맞춰 외부 앱이나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를 모두 허용하도록 했다. 애플은 처음으로 아이폰에 제3자 앱스토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폰 기본 설정에서 자사 검색 엔진을 빼고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 입구 쪽에 구글 로고가 설치돼 있다. AP 연합뉴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 입구 쪽에 구글 로고가 설치돼 있다. AP 연합뉴스

그러나 EU는 이 같은 조치가 각종 수수료 등 여러 제약과 제한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DMA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집행위는 “아이폰 사용자가 웹브라우저와 운영체제 기본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애플이 충분히 조치했는지, 구글이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타사 서비스를 공정하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취급하는지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메타의 경우, 구독료를 내면 광고 없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또는 동의’ 정책이 문제시되고 있다.

'위반' 최종 결론 땐 글로벌 총매출 10% 과징금

EU는 “예비 조사 결과를 각 업체에 알리고, 12개월 안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반복적으로 어겼을 땐 과징금 규모도 20%까지 올라간다.

해당 기업들은 성명을 내고 일제히 반박했다. 애플은 “모든 팀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자 기능과 도구를 개발했다.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EU 조사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알파벳도 “우리는 DMA 준수를 위해 유럽에서 서비스 방식을 크게 바꿨다”며 “EU 집행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 차례의 피드백을 받고 상충되는 요구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또한 “구독은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DMA 등 여러 규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없는 구독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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